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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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1-31 12:45 조회4,9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게시용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pdf (435.9K) 50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31 12:45:53
-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 현황.xlsx (17.5K) 144회 다운로드 DATE : 2017-01-31 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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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2017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16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적용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일부 호봉의 인상률 조정
-명절휴가비는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전 종사자’를 ‘재직중인 종사자’로 변경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
나. 기타: 첨부파일 다운로드(인건비 가이드 라인 및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 현황)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2017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16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적용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일부 호봉의 인상률 조정
-명절휴가비는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전 종사자’를 ‘재직중인 종사자’로 변경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
나. 기타: 첨부파일 다운로드(인건비 가이드 라인 및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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