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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관 안내 및 소식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5(정의)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3.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 주택법 제2조 제9호 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호


사회복지관의 정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01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02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03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04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05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06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07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08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례관리 기능

현재의 파편화 되고 분절화 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을 아우르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연결시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제공 기능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01. 가족기능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02. 지역사회 보호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등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 지원하는 사업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03. 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노인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사업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 행사사업


04.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조직화 기능


01.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등


02.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 하고, 이러한 주민 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등


03.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등